고용노동부. 임금 체불-상담과 신고 제보는 이곳에서!
임금체불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
1) 일반근로자 상담 : http://minwon.moel.go.kr/minwon2008/lc_minwon/lc_quick_internet_list.do
2) 청소년 상담 : http://www.youthlabor.co.kr/
임금체불을 신고할 경우
- http://minwon.moel.go.kr/minwon2008/info/info_samu_detail.do?capp_biz_cd=TMP00000204&capp_map=1
체불사업장을 제보하고 싶은 경우
- https://minwon.moel.go.kr/minwon2008/join/login_sso.do
고액,상습 체불 사업주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
- http://www.moel.go.kr/info/defaulter/list.do